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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후 셀프 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명의변경

by 7토박이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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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이름을 개명 후 이름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1. 상세기본증명서: 개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고, 오프라인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면허세 신고 후 위택스 또는 이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수수료: 일반적으로 3,000원이 부과됩니다.
  4. 신분증 및 도장: 일반 도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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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서류 준비: 위의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 등기소 방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등기 완료 확인: 등기소에서 처리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사항: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개명이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도 있으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절차를 따라 개명 후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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