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증여재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 친족 간 증여 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출산 시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관계비과세 한도 (10년 합산)비고배우자6억 원법률혼 배우자만 해당성인 자녀5,000만 원만 19세 이상 직계비속미성년 자녀2,000만 원만 19세 미만 직계비속부모에게 증여5,000만 원자녀가 부모에게 증여기타 친족1,000만 원6촌 혈족, 4촌 인척혼인·출산 추가공제1억 원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후 2년 이내 10년 합산 규정동일 그룹(예:..
202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