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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5% 또는 10%로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제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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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본인 부담금
- 암: 본인 부담금 5% (최대 5년 적용, 재등록 가능)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본인 부담금 10% (최대 5년 적용, 재등록 가능)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본인 부담금 5% (최대 30일 적용)
- 중증화상 및 중증외상: 본인 부담금 5% (최대 1년 적용, 재등록 가능)
- 결핵: 치료 기간 동안 적용
3. 산정특례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방문: 해당 질환을 진단받고,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제출: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하거나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등록 결과 통보: 신청 후 메일 또는 알림톡을 통해 등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적용: 등록이 완료되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정특례 적용 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확진일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적용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최대 5년 적용 후 재등록 가능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최대 30일 적용
- 중증화상: 최대 1년 적용 후 재등록 가능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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