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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by 7토박이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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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품질관리자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맞는 경력과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배치됩니다.

  •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
  • 고급 및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이거나 다중이용 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인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2024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2024.7.10 시행)

 

2024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2024.7.10 시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공사종류기 준토목공사총공사비 5억이상(부가세 포함)건축공사연면적 660 m2 이상인 건축물공사전문공사총공사비 2억이상(부가

4insure.tistory.com

 

2. 품질관리자의 역할

품질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건설자재 및 부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공사현장 품질점검 및 조치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3. 품질관리자 배치 시 유의사항

  • 품질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음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는 반드시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함
  •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하여 경력 신고 및 교육을 받아야 함

건설공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품질관리자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공사 규모에 맞는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고, 품질시험 및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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