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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by 7토박이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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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한 분들은 면허 취득일로부터 매 10년마다(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시행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 자격: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한 모든 분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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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해당 신청서는 담당 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현재 보유 중인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진 2매(3.5×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체검사서 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신체검사서가 없을 경우,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5. 병력신고서: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 수수료: 2,500원(수입증지대금)

 

처리 기간

  • 처리 기간: 즉시 처리되며,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대리 신청: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수검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의 전화: 02-2627-1146(민원여권과)

정기적성검사는 건설기계조종사로서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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