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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배치기준

by 7토박이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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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배치기준은 공사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과 경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700억 원 이상:
    • 기술사
  • 5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 원 이상:
    • 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 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서울시, 공공 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 Safety&Health < 안전뉴스 < 기사본문 - 안전저널

 

서울시, 공공 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 안전저널

서울시가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장 52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지 규모를 4배 더 늘리고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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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공종에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에 숙련된 기능인을 충분히 배치하여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배치기준은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배치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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