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안정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과 주요 규제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5년 기준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394.826㎢로, 경기도 전체 면적(10,199.5㎢)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정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시가화 예정지구 (2023.5.31 ~ 2025.5.30)
- 광명 하안구역 (2022.8.24 ~ 2025.8.23)
-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2024.9.19 ~ 2026.9.18)
-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용인시) (2023.6.28 ~ 2026.3.19)
-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평택시) (2024.8.15 ~ 2026.8.14)
- 성남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책사업 (2024.12.23 ~ 2026.12.22)
이 외에도 3기 신도시 및 신규 공공택지가 포함된 지역들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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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 주거지역: 60㎡ 초과
- 상업지역: 150㎡ 초과
- 공업지역: 300㎡ 초과
- 녹지지역 및 기타: 500㎡ 초과
허가 절차
- 매수자가 직접 허가 신청
- 실수요 여부 심사
- 허가 승인 후 계약 체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며,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요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 금지
- 투기 목적의 거래 제한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
- 허가 없이 거래 시 계약 무효 및 처벌
4.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지정 기간과 허가 조건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토지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수요 목적에 맞는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