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최소 수업일수이며,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며, 이 중 일정 비율 이상 출석해야 진급 및 졸업이 가능합니다.
진급 기준은 통상적으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요구하며, 이는 약 127일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학교별 학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청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학교 밖에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단순한 결석과는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보호자가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작성
- 체험학습 실시 최소 1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의 심사 및 승인
-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보고서 미제출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 사유
- 가족 행사 참여 (애경사, 친척 방문 등)
- 문화 유적지 탐방, 향토 행사 참여
- 농촌 체험, 직업 체험, 자연 탐사 등
- 국토 순례, 지역 조사 활동 등
단, 단순 여행이나 상업적 목적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적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체험학습 일수 제한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일수는 학교별 학칙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연속 10일 이내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공휴일, 방학일은 제외
- 분할 사용 가능하나 총합 10일 초과 불가
- 보호자 또는 친족 성인 동행 원칙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3일간 문화 탐방을 다녀온 후, 추후 7일간 농촌 체험을 진행하는 경우 총 10일로 인정되며, 그 이상은 일반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방학 전후로 체험학습을 연속 사용할 경우 방학 전 5일까지만 출석 인정되며, 나머지는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일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 중앙일보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일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 중앙일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면 등교하지 않는 대신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인 19일 내에서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교육청은 2022학년도까
www.joongang.co.kr
출석일수와 체험학습의 관계
학생의 출석일수는 진급 및 졸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체험학습을 계획할 때 반드시 출석 인정 여부와 일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체험학습이 출석으로 인정되더라도, 보고서 미제출, 사전 승인 누락, 일수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해 결석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험학습은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가정학습이 허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반적인 체험학습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출석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이며, 진급을 위해서는 최소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연간 최대 10일까지만 허용되며, 교육적 목적과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체험학습을 계획할 때 학교의 학칙과 교육청 지침을 충분히 확인하고, 출석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험학습은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경험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규정을 벗어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