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장기근속 특별휴가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조직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장기근속 특별휴가란?
장기근속 특별휴가는 일정 기간 이상 공직에 재직한 공무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특별휴가입니다.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며, 조직 내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번아웃을 예방하는 목적이 큽니다.
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 간다…10년 5일, 20년 7일 유급휴가
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 간다…10년 5일, 20년 7일 유급휴가
앞으로 국가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부서장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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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여 기준 및 일수
2025년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휴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재직 연수 | 장기근속 특별휴가 일수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최대 5일 |
20년 이상 | 최대 7일 |
※ 해당 휴가는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기관장의 승인 하에 부여됩니다.
3. 신청 조건 및 절차
- 신청 대상: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
- 신청 방법: 소속 기관에 서면 신청 (기관별 양식 상이 가능)
- 승인 절차: 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부여
- 사용 시기: 업무 공백을 고려해 팀 내 조율 필요
4. 제도 도입 배경
최근 공무원 조직 내에서 장기근속 피로도와 조기 퇴직 증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실질적인 복지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휴가 제도 부활을 추진했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서울 관악구는 자체 복무 조례를 개정해 시보 해제 특별휴가, 입영 전후 특별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 다양한 상황별 특별휴가를 도입하며 장기근속 유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근속 특별휴가는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조직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고,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더 나은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라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