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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종류

by 7토박이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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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크게 직권휴직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1. 직권휴직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휴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질병휴직: 공무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봉급의 70%가 지급되며, 필요 시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 기간에는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 병역휴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직으로, 복무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지만, 복무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어 승급 기간에 포함됩니다.
  • 행방불명휴직: 공무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휴직이 부여됩니다.
  • 법정의무수행휴직: 법률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노조 전임자 휴직: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게 될 때, 그 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제도< 승진·보직관리<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2. 청원휴직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되는 휴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고용휴직: 국제기구 등 공공단체에 임시로 고용되었을 때 부여되는 휴직입니다.
  • 유학휴직: 공무원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를 목적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수휴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여되는 휴직입니다.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첫 1년은 월 봉급의 80%가 지급되며, 이후 기간에는 무급입니다.
  • 가사휴직: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가사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동반휴직: 배우자의 해외 근무 등으로 인해 동반해야 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기개발휴직: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각 휴직 유형에 따라 신청 절차와 조건이 다르므로, 휴직을 고려하는 공무원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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