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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부과 기준과 처벌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향후 교통법규 준수와 위반 시 대처에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주요 차이점
- 적발 방식 및 부과 대상
- 과태료: 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나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운전 중 위반하여 단속되더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주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벌점 및 전과 기록 여부
-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경미한 제재로 간주됩니다.
- 범칙금: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액 및 납부 기한
- 과태료: 범칙금보다 일반적으로 1만 원 정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7만 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1.2배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선고 전까지 1.5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운전자 다수가 아직도 모른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운전자 다수가 아직도 모른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종종 운전하던 중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나 과속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럴 때 운전자들은 과태료와 벌금 그리고 범칙금 등을 적발 현장에서 납부하거나 우편물을 통해 확인한다. 몇몇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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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선택 및 주의사항
- 선택 가능 여부: 무인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실제 운전자를 신고하여 범칙금을 부과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이 부과되므로, 상황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등의 추가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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