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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 신고 방법 및 벌금

by 7토박이 202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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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규직은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기간제·알바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 또는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기간제법 제17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서면 교부 의무 존재.

 

벌금 및 과태료 기준

고용 형태적용 법률처벌 유형금액전과 여부정규직기간제·알바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금 (형사처벌) 최대 500만 원 전과 기록 발생
기간제법 제24조 과태료 (행정처분) 최대 500만 원 전과 기록 없음
 
  • 근로자 1명당 부과: 위반 인원 수에 따라 금액이 누적될 수 있음.
  • 위반 차수별 과태료: 1차 최대 200만 원, 2차 최대 300만 원, 3차 이상 최대 500만 원 .

 

노동청 신고 방법

  1. 증거 수집: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 근로 사실 입증 자료 준비.
  2. 신고 접수: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전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3. 조사 절차: 근로감독관이 노사 양측 조사 → 시정지시 → 불응 시 벌금·과태료 부과.
  4. 처리 기간: 보통 1~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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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근로자 불이익 없음: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인정되며, 임금·퇴직금 청구 가능.
  • 합의금 오해 주의: 벌금·과태료는 국가에 귀속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경우만 존재 .
  • 퇴사 후 신고 가능: 재직 중 부담이 있다면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
  • 보복성 해고 금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위법(부당해고)으로 추가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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