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익숙한 휴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공휴일 vs 법정 휴일의 차이
법정 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로, 모든 국민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들은 정상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도 노동자”…‘5월1일’ 왜 쉬지 못하나요?[쿡~세종]
“공무원도 노동자”…‘5월1일’ 왜 쉬지 못하나요?[쿡~세종]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낮은 급여와 딱딱한 조직문화 등으로 공무원이란 직업의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공무
v.daum.net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수당 받을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22시~06시)의 경우 2.5배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연휴 일정
2025년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목요일이며, 5월 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최대 6일간의 황금연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으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등은 정상 근무를 해야 하며, 근무 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긴 연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