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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권 절차

by 7토박이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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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작업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근로자가 해당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위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위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세이프티퍼스트닷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한 상황에서

www.safety1st.news

 

2. 작업중지권 행사 절차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작업 중지 및 대피: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2. 보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3. 조치 요청: 보고 후, 관리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작업 재개: 위험이 제거되거나 개선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고지: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 게시: 작업현장 곳곳에 작업중지권에 대한 게시물을 부착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주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작업중지권 행사 시 유의사항

  •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후 보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 절차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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