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물과 시설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 인력입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요건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자격증 소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기계설비 관련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을 보유한 경우 - 관련 학과 졸업
기계, 설비, 건축설비 등 기계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 기계설비 관련 교육 이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유지관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 요건은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경력·자격증 수준이 다르며, 경력 산정 시 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 인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는 자격 취득 후 100%, 취득 전 70%가 인정됩니다.
실무경력 인정범위
실무경력은 크게 유지관리·성능점검 분야와 설계·시공·감리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분야
-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계설비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교육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련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설계·시공·감리 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서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에서 기계설비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행정규칙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경력 산정 시 유의사항
- 동일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 실무경력 1년은 365일로 계산하며, 경력 증빙을 위해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이력, 경력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격 취득 전 경력은 인정 비율이 낮으므로,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쌓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단순한 설비 관리 인력을 넘어, 건물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 법적 준수 여부를 책임지는 핵심 전문가입니다. 자격 요건과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전문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 인정 비율과 증빙 서류 요건을 사전에 숙지하면 자격 취득과 등급 승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