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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by 7토박이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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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 국내 거주자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5명 중 1명 노인' 시대에…月437만원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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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노령연금 재산 기준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1억원의 일반재산과 3,000만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 소득환산액은 약 83,333원으로 계산됩니다.

 

4.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콜센터(☎1355)로 연락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5. 노령연금 지급액 (2025년 기준)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령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342,510원
  • 부부가구: 월 535,680원 (각자 받는 금액의 20% 감액 적용)

노령연금은 매월 25일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의 재신청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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