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하지만 수령 나이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노령연금 수령 나이, 조기 및 연기 수령 옵션,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출생 연도 | 연금 수령 가능 연령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즉,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어쩌나…60대 부부 날벼락 | 한국경제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어쩌나"…60대 부부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어쩌나"…60대 부부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 '연금 공백'에 떠는 예비 은퇴자들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 61·65·69년생은 지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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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및 연기 노령연금
1. 조기 노령연금
경제적 필요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법정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수령 가능 연령: 법정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가능
- 감액률: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의 약 6% 감액 (예: 만 65세 기준, 만 60세에 조기 수령 시 약 30% 감액)
2. 연기 노령연금
반대로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수령액이 증가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연기 가능 기간: 법정 수령 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 증액률: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의 7.2%씩 증가 (예: 만 65세 기준, 만 70세까지 연기 시 약 36% 증액)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등
노령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옵션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본인의 재정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