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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피해 노인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24시간 운영)
- 경찰서: ☎ 112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 앱 신고
-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앱을 통해 사진, 동영상, 음성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
- 방문 신고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 접수 가능
복지 > 노인학대 신고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학대 >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해당 노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 가능한가요? 노인학대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www.easylaw.go.kr
노인학대 신고 시 제공되는 보호와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학대행위자와 분리 후 안전한 쉼터 제공
-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전문 상담을 통해 정서적 회복 지원
- 의료 및 생활 지원: 필요한 의료적 처치와 기본 의식주 제공
- 법적 보호: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다음과 같은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간호사 등)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응급구조사 및 119구급대원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 보호
신고인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노인을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는 용기와 행동이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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