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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by 7토박이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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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여부
    •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 회사에서 정년 이후 재고용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의지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수강 등의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실업 급여 제한···"고령자 별도 실업급여 활성화해야" < 복지건강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65세 이후 실업 급여 제한···"고령자 별도 실업급여 활성화해야" - 여성경제신문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을 보면 65세 이후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됐다. 한 사례로 예시를 들어보자# 63세 이정문(가명·남) 씨는 2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www.womaneconomy.co.kr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 2025년 기준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64,192원/일.
  • 지급 기간: 최대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제출
    • 사업장이 전산으로 제출하며, 퇴직 후 10일 이내 고용센터에 전송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 실업급여 교육을 수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지속됩니다.

 

주의사항

  • 허위 구직활동 기재 시 수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후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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