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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은 세대 구성원과 주소지,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은행 업무, 학교 제출, 각종 행정 절차에서 자주 요구되는 기본 서류로, 미성년자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본 발급 가능 조건
- 부모와 같은 세대일 경우: 부모가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단위로 발급되므로, 부모가 로그인하면 자녀의 정보가 포함된 등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별도 세대주일 경우: 이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부모가 위임장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정부24 이용)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민원 신청: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을 입력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선택합니다.
- 발급 항목 선택: 세대원 전체 표시 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여부 등을 설정합니다.
- 출력: 신청 완료 후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PC방·편의점 무인기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및 소요 시간
-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
- 발급 소요 시간: 로그인 후 신청하면 즉시 발급 가능
-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 주민센터 방문 시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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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미성년자가 부모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별도 세대주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발급 시 반드시 프린터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며, 모바일에서는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은 부모와 같은 세대일 경우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독립 세대주라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발급 방법을 숙지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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