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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미성년 자녀의 여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2촌 이내 친족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가 확대되어 부모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맞벌이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직접 신청 가능.
- 2촌 이내 친족(조부모, 형제·자매 등):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 가능.
- 해외 체류 부모: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동친권일 경우 부모 모두 기재 후 대표자 서명)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망 확인 가능 시 생략)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2촌 친족 신청 시)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국내: 시·군·구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 해외: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 부모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
- 공공마이데이터로 친권 자동 검증 후 발급
수수료
- 복수여권(5년)
- 8세 이상: 44,000원
- 8세 미만: 35,000원
- 단수여권(1년): 17,000원
2025.04.25 - [분류 전체보기] - 영문 이름 변환 로마자 성명 표기
영문 이름 변환 로마자 성명 표기
영문 이름 변환은 여권 발급, 해외 서류 작성, 국제적인 업무 등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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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동친권자 부동의 제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부동의 의사를 등록하면 발급이 제한됨 .
- 해외 체류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재외공관 영사 인증 필요.
- 수령 방법: 18세 미만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등)이 있을 경우 직접 수령 가능.
미성년 자녀 여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구비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최근에는 정부24 온라인 대리 신청 서비스가 도입되어 부모가 해외에 있거나 맞벌이로 바쁜 경우에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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