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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달불능 사유

by 7토박이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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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법원 문서를 전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송달불능 사유를 이해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1.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부재는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간 여행 중이거나 군 복무,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송달 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수취인의 거소를 확인하여 송달 장소를 변경하거나, 군부대나 교도소의 주소를 파악하여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송달 - 재판 - 민사 -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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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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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문부재

폐문부재는 송달 주소지의 문이 잠겨 있고 거주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집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장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하거나, 평일 주간 이외의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불명은 송달 주소지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직장, 학교 등 수취인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파악하여 재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주소 불명

주소 불명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동과 호수가 누락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고 재송달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이사 불명

이사 불명은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했으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이사한 주소를 확인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그 외의 사유

그 외에도 수취인 사망, 수령 거절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필요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 시 대처 방법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송달불능 사유를 소명하고, 필요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주소 보정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사유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송달불능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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