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취득세는 중요한 요소로, 상속인의 상황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취득세율
- 농지: 2.3%
- 농지 외 부동산(주택 포함): 2.8%
상속받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은 2.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주택 상속 받았습니다…취득세 덜 내는 법 있나요 | 한국경제
"주택 상속 받았습니다…취득세 덜 내는 법 있나요"[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주택 상속 받았습니다…취득세 덜 내는 법 있나요"[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세무법인 혜움 정자점 홍성환 대표 세무사 공동 상속 시 무주택자 지분 높여야…낮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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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세율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특례세율: 0.8%
이 특례세율은 상속인이 속한 세대가 무주택자일 때 적용되며, 상속받은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공동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 단독주택: 개별주택공시가격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4. 납부기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5월 6일이라면, 11월 3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 상속인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 승계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의 경우, 주된 상속인이 특례세율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율은 상속인의 상황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세율과 납부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