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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절차

by 7토박이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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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부동산 상속 절차는 법적, 행정적 과정을 포함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상속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망 신고

부모님의 사망 후, 먼저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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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 확인 및 재산 조회

부동산 상속을 위해 상속인을 확인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협의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지만,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시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4. 상속등기 신청

부동산 상속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협의한 경우)
  •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등기 신청서

상속등기는 2024년부터 의무화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5. 세금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과세 기준은 10억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 취득세: 상속등기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2.3%~3.5%입니다.

 

6. 주의사항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사망 후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를 미루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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