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금융 계좌가 즉시 정지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사망 신고 이후 통장과 금융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 신고 후 통장 정지 여부
부모님이 사망하면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며, 이 정보는 행정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과 공유됩니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고객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며,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를 자동 동결합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계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무단 인출을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출금 쉽게 안된다?[상속의 신]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출금 쉽게 안된다?[상속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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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후 계좌 사용 가능 여부
- 사망 전까지는 정상 사용 가능
- 사망 후, 금융기관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출금 가능할 수도 있음
-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계좌는 즉시 동결됨
사망 후 금융기관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계좌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하면 무단 인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통장 잔액 동결 절차
금융기관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계좌는 출금·이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한 계좌 잠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속 재산 보호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대출 이자 납입도 함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 상태나 계약 이행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4. 상속인의 계좌 접근 절차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 자산에 접근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명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 합의가 필요한 경우)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이후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자 계좌 조회 및 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5. 유류분 청구와 금융 거래의 연계
유류분은 법적으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몰래 통장 잔액을 인출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이를 유류분 침해로 보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 활용법
고인의 금융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를 경우,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조회 가능한 항목
- 예금 계좌 잔액
- 대출 현황
- 보험 계약 여부
- 증권 계좌 보유 내역
- 카드 사용 및 연체 내역
부모님이 사망하면 금융기관은 주민등록 말소나 유족 신고를 통해 계좌를 동결합니다. 사망 전후 무단 인출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적법한 서류를 갖추고 계좌 해지 및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