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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 친족 간 증여 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출산 시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관계비과세 한도 (10년 합산)비고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만 19세 이상 직계비속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
| 부모에게 증여 | 5,000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6촌 혈족, 4촌 인척 |
| 혼인·출산 추가공제 | 1억 원 |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후 2년 이내 |
10년 합산 규정
- 동일 그룹(예: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리셋되어 다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 2020년 아버지에게 3,000만 원, 2025년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으면 합산액은 6,000만 원 → 한도 5,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비과세 되는 생활비·교육비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자녀 학원비, 대학 등록금, 기본 생활비 등은 별도의 증여세 신고 없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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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 신고 권장: 비과세 한도 내 증여라도 신고해두면 향후 자금출처 증빙에 유리합니다.
- 부동산·주식 증여: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고 신고해두면 상속세 계산 시 유리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 활용: 결혼이나 출산 시 추가 1억 원 공제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생활비·교육비는 별도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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