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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분의 소액 예금을 인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활용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예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예금, 적금, 보험계약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각 은행 지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상속 예금, 3분기부터 간단히 인출한다 - 머니투데이
300만원 이하 상속 예금, 3분기부터 간단히 인출한다 - 머니투데이
올해 3분기부터 상속 재산을 인출할 때 제적등본이나 사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 상속 재산 인출 한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의 불
news.mt.co.kr
2. 필요한 서류 준비
예금 인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 사실 증명서류: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 상속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 대표자 지정서: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는 서류
서류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은행 방문 및 인출 절차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예금 인출을 요청하세요. 일반적으로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예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대표자만의 동의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 사망신고 전 인출 금지: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요구 사항 확인: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망자의 소액 예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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