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는 필수적인 단계로, 각각의 절차와 소요기간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단계의 정의와 소요기간, 그리고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시행인가란?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법적으로 승인되는 단계로, 사업 계획, 철거 및 건축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합이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 주요 내용: 건축물 철거 계획, 신축 계획, 조합원 분양 계획, 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
-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조합의 서류 준비 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속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절차 통합…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될까 - 하우징헤럴드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절차 통합…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될까 - 하우징헤럴드
사업시행·관리처분 통상 3년 소요법리적 다툼들이 집중되는 시기통합시 소송 증가로 기간단축 난항 기본·정비계획 동시 처리정책 취지는 좋지만 실익없는 말잔치 우려 기간 단축 성과 집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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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처분인가란?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에게 분양될 가구 수와 배정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합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양 물량과 비용 부담을 확정합니다.
- 주요 내용: 조합원별 분양 물량 확정, 일반분양 물량 산출, 이주비 및 분담금 계산, 청산 대상 선정 등.
- 소요기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조합원 간 의견 조율 및 승인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두 단계의 차이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는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의 실행을 위한 법적 승인을 받는 단계이며,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 간의 분양 및 비용 분배를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단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하며, 철저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각 단계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