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중 일부는 본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투잡이나 겸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규정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겸직 제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다른 일 할 수 없나요? ㅣ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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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월급이 그리 좋은게 아니라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복지사가 사업자 등록하고 부업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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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 업무의 겸직 가능성
비영리 업무에 대한 겸직은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의 겸직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병설 운영 시 조리원의 겸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사회복지법인과의 겸직 제한
사회복지법인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법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겸직은 영리 목적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되며, 비영리 업무의 경우에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직을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