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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관리감독자의 주요 업무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근로자들이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와 방호장치의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지도합니다.
-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산업재해 발생 시 이를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작업장의 청결과 정리 상태를 유지하며, 비상 시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위험성 평가 참여: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데 참여합니다.
2. 관리감독자의 교육 및 자격 요건
관리감독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 등입니다.
3. 관리감독자의 중요성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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