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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시행

by 7토박이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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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를 둔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조건 및 금액

  • 대상 조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 감면 금액: 총 5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0만 원.
  • 주택 요건: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신생아와 함께 실제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을 소개합니다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법제처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위택스 (wetax.go.kr)에서 전자 신고 및 감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주택 취득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의 사항

  • 감면 취소 조건: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필수. 3년 내 매도, 임대, 증여 금지. 취득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금지.
  • 오피스텔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출산 가정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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