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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란, 해당 가구원이 올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말하며, 각 소득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종류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테크] 가장 실수하기 쉬운 '인적공제'…100만원 요건 체크해야
[한국세정신문] [연말정산 세테크] 가장 실수하기 쉬운 '인적공제'…100만원 요건 체크해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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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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