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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행정청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의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제재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매출 손실, 거래처 이탈,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인용의 조건
행정심판에서 인용(승소)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법성 입증: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 비례원칙 위반: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영업정지 기간이 부과된 경우
- 사실관계 오류: 실제 위반 사실과 다르게 판단된 경우
- 책임 귀속 문제: 종업원 단독 행위를 사업자 책임으로 확장한 경우
인용을 위한 구체적 방법
1. 처분 사유의 적법성 검토
-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조항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절차가 누락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비례원칙 위반 주장
- 경미한 위반인데도 장기간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과도한 제재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단순 위생 관리 미흡을 이유로 수개월 정지를 받은 경우, 처분이 지나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하자 지적
-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청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중요한 인용 사유가 됩니다.
4. 피해 규모와 공익 비교
-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 직원 급여 문제, 거래처 계약 파기 등 실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공익적 필요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입증자료 준비
- 위반 사실 부존재 증명서류: CCTV, 거래내역, 위생점검 결과 등
- 선처 사유 자료: 표창장, 탄원서, 개선계획서 등
- 재무자료: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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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증거자료 첨부: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제출
- 심리 및 결정: 서면 심리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구두변론 가능
- 결정 결과: 인용(취소·변경), 기각, 각하로 구분
영업정지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근거, 사실관계, 비례원칙, 절차적 하자를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거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완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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