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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 5급은 치매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등급 5급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요양등급 5급의 정의
요양등급 5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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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등급 5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재가급여 서비스:
- 방문요양: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
- 방문목욕: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의료적 처치 및 관리 서비스
- 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에 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단기보호: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 시 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요양 서비스
- 복지용구 지원: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24시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로 운영되며, 가정적인 환경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요양등급 5급의 수급 한도액
2025년 기준으로 요양등급 5급 수급자는 월 최대 1,121,100원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척 등)
5.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평가 실시
-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시작
6. 주의사항
- 서비스 제공 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이용 일수: 월 최대 이용 일수는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어야 합니다.
7. 추가 지원 프로그램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가족휴가제 등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등급 5급 수급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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