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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 만료일에 주택을 인도하고 동시에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
- 계약 종료 통보: 계약 만료일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종료일에 주택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내용증명서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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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 보관: 계약서, 영수증, 통신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위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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