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관련 정책이 개정되면서 기간과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조건
2025년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 1년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육아휴직 기간: 1년
- 연장 가능 조건: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의 경우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사용 가능 | 연합뉴스
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사용 가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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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함께 통합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
2025년 개정안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