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법

by 7토박이 2025. 2. 21.
반응형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명세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정확한 작성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직일을 포함하여 이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정책 이직확인서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 이직확

m.work24.go.kr

 

2.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 기타 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정기적인 수당.
  •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수당이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법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명세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임금계산기간: 이직일을 포함하여 이전 3개월간의 기간을 역순으로 작성합니다.
  2. 임금계산기간 총일수: 각 임금계산기간의 총일수를 합산합니다.
  3. 임금내역: 각 임금계산기간별로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예시:

2024년 4월 16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임금계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계산기간:
    • 4.1.~4.16.
    • 3.1.~3.31.
    • 2.1.~2.29.
    • 1.18.~1.31.
  • 임금계산기간 총일수:
    • 4월: 16일
    • 3월: 31일
    • 2월: 29일
    • 1월: 14일
  • 임금내역:
    • 기본급:
      • 4월: 2,000,000원 × (16/30) = 1,066,667원
      • 3월: 2,000,000원
      • 2월: 2,000,000원
      • 1월: 2,000,000원 × (14/31) = 903,226원
    • 기타 수당:
      • 3월: 600,000원
      • 2월: 350,000원
    • 상여금:
      • 2월: 6,000,000원 × (3/12) = 1,500,000원
    • 연차수당:
      • 4월: 100,000원 × (3/12) = 25,000원

이러한 방식으로 각 항목을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작성합니다.

 

4. 주의사항

  • 임금계산기간: 이직일을 포함하여 이전 3개월간의 기간을 역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일수 계산: 각 월의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총일수를 산정합니다.
  • 소수점 처리: 계산된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기타 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정기적인 수당만 포함됩니다.
  • 상여금 및 연차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