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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by 7토박이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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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명의 이전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안전하고 간편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로,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임을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류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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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 장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1통 기준 약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발급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분증 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3. 서명 입력: 전자패드 또는 종이에 자필 서명을 입력합니다.
  4. 신청 용도 작성: 자동차 매도용, 명의 이전용 등 신청 용도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5. 문서 수령: 발급된 확인서를 수령하고, 문서번호와 QR코드 등 위조 방지 문양을 확인합니다.

 

5.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는 출력본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매도와 같은 실물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종이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주의사항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지만, 통상적으로 발급 후 1개월 이내의 서류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서류 제출 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캔본이나 사진 제출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자동차 매도 시 필요한 추가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 사실을 기록하는 서류.
  • 신분증 사본: 매도인 본인 확인용.
  • 위임장: 명의 이전 대행 시 필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도장 없이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므로,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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