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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 종류 벌금 과태료

by 7토박이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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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해당 증을 발급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는 구체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에 해당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명의의 차량, 장애인의 통학을 돕는 차량 등도 해당됩니다.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일 필요는 없으며,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 명의 차량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 민원질문 FAQ | 민원안내 | 암사2동 | 동홈페이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 민원질문 FAQ | 민원안내 | 암사2동 | 동홈페이지

동홈페이지,○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

www.gangdong.go.kr

 

2. 장애인 주차증 종류

장애인 주차증은 크게 A형, B형, C형, D형으로 나뉩니다. A형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발급되며, B형은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C형은 장애인 복지시설 차량이나 대여 차량에 대해 발급됩니다.

 

3.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방법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장애인 등록증, 차량 등록증, 그리고 해당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4. 과태료 및 벌금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과 동행하지 않는 차량을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목격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처리 결과는 빠르게 알려지며 과태료 부과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의 올바른 사용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악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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