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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조건

by 7토박이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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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을 등록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 모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차량 등록 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조건

장애인 차량 등록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증 장애인(1~3등급)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구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경증 장애인(4~6등급)은 채권 구입 의무만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의 보호자가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이나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가능한 차량 종류

장애인 차량 등록이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등록 방법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려면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며, 대리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혜택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이 감면됩니다.
  • 검사비용 할인: 자동차 검사비용이 등급에 따라 최대 50% 할인됩니다.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감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50% 감면됩니다.

 

영등포구청>분야별정보>복지>장애인 복지>할인제도 안내>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영등포구청>분야별정보>복지>장애인 복지>할인제도 안내>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 강조영업용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www.ydp.go.kr

 

장애인 차량 등록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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