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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

by 7토박이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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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이 각각 부담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중개의뢰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율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경우, 총 거래금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상한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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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담 시기: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협의 가능성: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중개업소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부담과 금액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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