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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시: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동영상자료실
- 메인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합니다.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한 후, '사업장현황 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손택스 이용 시:
-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신고/신청'을 선택한 후,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 지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 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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