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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by 7토박이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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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이용 시:
  2. 손택스 이용 시:
    •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신고/신청'을 선택한 후,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 지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 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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