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드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법인카드로, 공식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공공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의무적 제한 업종
클린카드의 사용이 의무적으로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예: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등), 무도 유흥주점(예: 클럽, 나이트클럽 등)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
이러한 업종은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시 해당 업종에서의 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업무적 비용의 지출을 위해 일명 '클린카드'라 불리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클린카드(법인카드)는 유흥주점,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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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적 제한 업종
각 기관은 의무적 제한 업종 외에도 자체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 제한 업종은 기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특정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클린카드 사용 제한 해제 방법
일부 업종은 특정 조건 하에 클린카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이·미용시설이나 사우나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클린카드 사용 제한의 목적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며, 공공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고,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클린카드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