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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

by 7토박이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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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카드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법인카드로, 공식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공공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의무적 제한 업종

클린카드의 사용이 의무적으로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예: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등), 무도 유흥주점(예: 클럽, 나이트클럽 등)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

이러한 업종은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시 해당 업종에서의 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업무적 비용의 지출을 위해 일명 '클린카드'라 불리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클린카드(법인카드)는 유흥주점, 레

bokjiallim.tistory.com

 

2. 자율적 제한 업종

각 기관은 의무적 제한 업종 외에도 자체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 제한 업종은 기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특정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클린카드 사용 제한 해제 방법

일부 업종은 특정 조건 하에 클린카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이·미용시설이나 사우나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클린카드 사용 제한의 목적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며, 공공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고,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클린카드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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