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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후 최저 생계비 출금 방법

by 7토박이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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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해지며, 채권자는 계좌에 있는 금액을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란?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185만 원이 최저 생계비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통장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출금이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자 “생계비는 돌려달라” 연 2만건 - 경향신문

 

통장 압류자 “생계비는 돌려달라” 연 2만건

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사건 수가 매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185만원은 생계비로 보장받을

www.khan.co.kr

 

최저 생계비 출금을 위한 절차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법원에 신청을 통해 최저 생계비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번호 확인

  • 압류된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는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작성

  •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로, 압류된 금액 중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을 명시하고, 초과할 경우 185만 원까지만 기재합니다.

3. 필요서류 준비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은행별 계좌내역서 (페이인포에서 출력 가능)
  • 압류통장 입출금내역서 (6개월~1년치)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채권자 및 은행)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4.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 압류 사건당 약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법원 내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5. 법원 제출 및 결정

  •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1~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 결정문은 채권자에게 먼저 송달되며, 7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신청인과 은행에도 송달됩니다.
  • 결정문을 받은 후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 요청을 하면 최저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압류된 통장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어도 자동으로 출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여러 통장이 압류된 경우, 각 사건번호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 결정문 송달 후에도 은행의 내부 처리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금은 결정문 수령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출금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법원의 지침을 따르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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