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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펫티켓(Pet Etiquette)이 중요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펫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법에 따른 펫티켓 규정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펫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 반려견 등록 의무 위반
- 미등록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 배변 처리 미이행
- 배변봉투 미지참 및 배설물 방치 시 과태료: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
- 맹견 보호 조치 미준수
- 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필수
- 위반 시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
- 공동주택, 공원 등에서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지난해 펫티켓 위반 수백 건 적발…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가 가장 많아 – 데일리벳
지난해 펫티켓 위반 수백 건 적발…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가 가장 많아
여전히 많은 반려견 보호자가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765명의 동물보호관이 적발한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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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
- 외출 시 배변봉투 챙기기: 반려견과 산책할 때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즉시 처리
- 목줄 및 인식표 착용: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인식표를 부착
- 맹견 보호 조치 준수: 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 가입 필수
- 타인 배려하기: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
펫티켓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올바른 펫티켓을 실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 생활을 만들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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