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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실은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시험실의 설치 기준은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공사 규모별 시험실 규모 기준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시험실의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인 경우, 시험실 면적은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로서,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의 고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시험실 면적은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인 경우, 시험실 면적은 최소 1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로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시험실 면적은 최소 1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책정보
정책정보 프린트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운영 담당부서홍보담당관 담당자고진규 전화번호 등록일2011-11-10 조회71753 분류건설 > 기술안전 Ⅰ.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목 적 건설공사의 품질과
www.molit.go.kr
2.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시험실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중급건설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3. 시험·검사 장비 설치 기준
시험실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시험실 설치 시 유의사항
- 위치 선정: 시험실은 공사 현장 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 시험실 내의 화학물질 및 장비 사용 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환경 관리: 시험실의 온도, 습도 등 환경 조건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품질시험실의 설치 기준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험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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