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하단에 설치된 '말발굽' 또는 '도어스토퍼'는 문을 열어 놓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방화문에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의 기능과 중요성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대다수 아파트 거주자가 불법인 줄도 모르고 위반하고 있을 법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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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이거 달려있으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세대별 아파트 출입문(방화문)에 도어스토퍼 설치는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 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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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발굽 설치의 문제점
말발굽은 방화문을 열어 놓을 때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여 화재 확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는 구조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화문에 말발굽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
방화문에 말발굽을 설치하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관문에 말발굽을 설치하는 것은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문에는 말발굽 설치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