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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공소시효 기간
협박죄는 범죄의 성격과 수단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 협박죄 유형 | 공소시효 | 특징 |
|---|---|---|
| 일반 협박죄 | 5년 | 가장 기본적인 협박 행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 결정(반의사불벌죄) |
| 존속협박죄 | 7년 | 가족이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적용됨 |
| 특수협박죄 | 10년 | 흉기 사용, 다수인에 의한 협박 등 위험성이 큰 경우 |
| 촬영물 이용 협박죄 | 7년 |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됨 |
공소시효 계산 방법
- 기산점: 협박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 중단 사유: 고소, 기소, 수사 개시 등으로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지 사유: 피의자가 해외에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함
- 단순한 불쾌감이나 기분 나쁨은 해당되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죄) 일반 협박죄는 처벌할 수 없음
-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공익 차원에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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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피해 시 대응 방법
- 즉시 증거 확보: 문자, 녹음, CCTV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신고: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시효 내에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일반 협박, 특수 협박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협박은 5년, 존속협박은 7년, 특수협박은 10년으로 구분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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