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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 운전 가능 차량

by 7토박이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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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면허입니다. 하지만 운전할 수 없는 차량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승용차: 일반적인 세단, SUV, 해치백 등 모든 승용차 운전 가능.
  • 승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운전 가능 (예: 스타리아, 카니발 9인승).
  • 화물차: 4톤 이하의 화물차 운전 가능 (예: 포터, 봉고).
  • 특수 차량: 일부 소형 특수 차량 운전 가능 (예: 3톤 미만 지게차, 소형 레커차).

 

대박! 이제 1종 자동운전면허 생긴다 < 생활정보 < 라이프 < 기사본문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대박! 이제 1종 자동운전면허 생긴다 - 소셜포커스(socialfocus)

‘2종 자동’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대단한 희소식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1종 자동면허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1996

www.socialfocus.co.kr

 

2.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 대형 승합차: 16인승 이상의 버스 운전 불가 (예: 관광버스, 공항 리무진).
  • 대형 화물차: 4톤 초과 화물차 운전 불가 (예: 트레일러, 덤프트럭).
  • 특수 차량: 대형 특수 차량 운전 불가 (예: 크레인,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3.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

  • 1종 보통: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4톤 이하) 운전 가능.
  • 2종 보통: 승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운전 가능.

 

1종 보통 면허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지만, 대형 차량이나 특수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득 후 운전 가능 차량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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