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통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단속 강화
새해부터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음주측정 방해로 간주되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적용됩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를 미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륜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및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운전면허 갱신 요건 조정
1종 보통 면허의 자동 갱신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유지 시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승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실제 운전 경력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운전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 사대문 출입 제한
2025년 4월부터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내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노후 차량의 잦은 고장과 과다한 배출가스로 인한 교통 혼잡 및 2차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개정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새로운 운전면허 제도인 '간소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른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6.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되어 2025년까지 누적 설치 대수가 59만 기에 이를 전망입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되어 도심 내 설치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되며, 할인율은 매년 1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7.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됩니다. 이는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을 줄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 및 신체검사 의무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 공공교통 이용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트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트램은 도로 위에서 운행하는 전기 배터리 기반 전차로,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과태료 등의 제재가 정비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이러한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